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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2023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긴급방제사업 시행 공고문

작성일 2023.10.17

작성부서 마암면

조회수 671

우리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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